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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유행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 지침(4-1판)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0.04.01


  1. 목 적

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(1.20.),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(2.24., 경계→심각)

아동복지시설*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

* 아동양육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자립지원시설, 종합시설, 아동공동생활가정(아동학대쉼터포함), 아동상담소

 

□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(이하 관리자’)의 역할 등을 제시함

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특성

  • 증상

- 발열, 권태감, 기침, 호흡곤란 및 폐렴,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

- 그 외 인후통, 두통, 가래, 객혈과 오심, 설사도 나타남

  • 전파 방법

- (비말전파)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,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(침방울)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

- (접촉전파)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, 다른 사람이 물건을 손으로 만진 후 눈, 코, 입 등을 만져서 감염

  • 전파 특성

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,

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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