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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공지]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유행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 지침(4-1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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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
작성일 | 2020.04.01 |
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(1.20.),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(2.24., 경계→심각) ㅇ 아동복지시설*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* 아동양육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자립지원시설, 종합시설, 아동공동생활가정(아동학대쉼터포함), 아동상담소
□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‘관리자’)의 역할 등을 제시함
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특성
- 발열, 권태감, 기침, 호흡곤란 및 폐렴,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- 그 외 인후통, 두통, 가래, 객혈과 오심, 설사도 나타남
- (비말전파)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,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(침방울)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- (접촉전파)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, 다른 사람이 물건을 손으로 만진 후 눈, 코, 입 등을 만져서 감염
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,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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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제목 없음.png
( 202.76 Kbytes ) 코로나대응 추가지침4-1판.hwp ( 7,183.36 Kbytes ) |